정착 & 영주권F-2 점수제 거주
F-2 점수제

F-2 점수제 거주 비자 (F-2-7)

정의

F-2-7 (점수제 거주비자)는 E-1~E-7 또는 D-5~D-10으로 1년 이상 한국 체류한 외국인이 법무부 배점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장기 거주 자격입니다. F-2-7 취득 시 자유 이직·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F-5 영주권의 발판이 됩니다.

세부 요건

기본 130점 + 가산 40점 − 감점 70점. 80점 이상 합격.
• 나이(25점): 30~34세 최고점
• 학력(25점): 국내 박사 최고점
• 한국어(20점):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
• 소득(60점): 국민 GNI 대비(1배~4배 이상)

준비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80점을 달성하면 반드시 합격하나요?
80점은 필요조건 — 최종 결정은 법무부가 서류 전체, 체류 이력, 전과 사항을 종합 검토합니다.
F-2-7은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F-2-7 소지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F-3(동반)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
F-2-7 취득 후 얼마 후에 F-5를 신청할 수 있나요?
F-2-7로 3년 경과 + 한국어·소득·법규 준수 요건 충족 시 F-5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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