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F-2-7 (점수제 거주비자)는 E-1~E-7 또는 D-5~D-10으로 1년 이상 한국 체류한 외국인이 법무부
배점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장기 거주 자격입니다. F-2-7 취득 시 자유 이직·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F-5 영주권의 발판이 됩니다.
📚 근거: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(체류자격), 점수제 운영 지침(법무부).
세부 요건
기본 130점 + 가산 40점 − 감점 70점. 80점 이상 합격.
• 나이(25점): 30~34세 최고점
• 학력(25점): 국내 박사 최고점
• 한국어(20점):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
• 소득(60점): 국민 GNI 대비(1배~4배 이상)
준비 서류
-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(34호 서식)
- 여권 + 외국인등록증 (원본 + 사본)
- F-2-7 점수표 (자기 기재)
- 학력증빙서류 (졸업증명서 + 성적증명서)
- TOPIK / KIIP 자격증
- 소득 증빙 (원천징수영수증 + 소득금액증명원)
- 재직증명서
- 최근 6개월 은행 거래내역서
- 임대차계약서 / 등기부등본
- 카드 발급비 30,000원 + 심사 수수료 200,000원
자주 묻는 질문
80점을 달성하면 반드시 합격하나요?
80점은 필요조건 — 최종 결정은 법무부가 서류 전체, 체류 이력, 전과 사항을 종합 검토합니다.
F-2-7은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F-2-7 소지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F-3(동반)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
F-2-7 취득 후 얼마 후에 F-5를 신청할 수 있나요?
F-2-7로 3년 경과 + 한국어·소득·법규 준수 요건 충족 시 F-5 신청 가능합니다.
F-2 점수제 거주 비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?
Vision은 베트남어로 성심껏 지원합니다 — Zalo 무료 상담.
Zalo 문의하기 →
같은 그룹의 비자는 정착 & 영주권 또는 비자 가이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