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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E-9에서 E-7-4 변경 요건
2026-07-08

E-9에서 E-7-4 변경 요건과 점수 계산법 — 2026년 기준

E-9(고용허가제) 근로자가 E-7-4(숙련기능)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2026년 기준 52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요건·서류·점수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.

E-9에서 E-7-4 변경은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장기 정착 첫 관문입니다. 2026년 기준 52점 이상, 4년 이상 경력, 쿼터 내 신청이 핵심 조건입니다.

[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— E-7-4 숙련기능인력 자격요건] E-9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점수표 기준 52점 이상을 충족한 자는 E-7-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(체류민원-자격별-안내.pdf 기준)

1. E-7-4 변경의 기본 요건

E-9에서 E-7-4로 변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요건 항목기준 (2026년)
현재 체류자격E-9 (비전문취업)
동일 업종 경력4년 이상 (고용허가제 입국일 기준)
점수표 합산52점 이상 (100점 만점)
쿼터연간 35,000명 이내 (업종별 배분)
체류 위반최근 1년 내 벌금 또는 출국명령 미해당

2. 점수표 항목별 계산법

점수표는 총 100점 만점이며 52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2026년 기준 점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항목세부 기준점수
임금 (max 35)연 3,000만원 이상35
연 2,800만원 이상30
연 2,600만원 이상25
한국어 (max 20)TOPIK 4급 이상20
TOPIK 3급15
TOPIK 2급10
경력 (max 15)5년 이상15
4년 이상10
자격증 (max 15)산업기사 이상15
기능사10
학력 (max 15)한국 학사 이상15
한국 전문대10
나이25~39세5

3. 점수 계산 예시 (베트남 E-9 근로자 기준)

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점수 시뮬레이션입니다.

항목조건점수
임금월 230만원 (연 2,760만원)30
한국어TOPIK 3급15
경력4년 2개월10
자격증없음0
학력베트남 고졸0
나이32세5
합계60점 ✅ 통과

4. 필요 서류 목록

E-7-4 변경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.

  •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(출입국 소정 양식)
  • E-7-4 점수표 (자가채점 → 사무소 확인)
  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
  • 고용계약서 (한국어·베트남어 병기 권장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경력증명서 (현 사업장, 4년 이상 기간 명시)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(공단 발급)
  • TOPIK 성적증명서 (2급 이상)
  • 기능사 자격증 사본 (해당자)
  • 수수료: 변경허가 20만원 + 심사비 3만원

5.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

E-9→E-7-4 변경 신청은 현재 체류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됩니다.

단계내용소요 기간
서류 준비점수표 작성·서류 수집2~4주
사무소 접수출입국 현장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당일
심사서류심사 + 필요시 면접2~4주
결과 통보허가 또는 불허 통보접수 후 평균 3주

6. 불허 주요 사유와 예방법

E-7-4 변경이 거부되는 주요 원인과 대응 방법입니다.

  • 점수 미달: TOPIK 3급 취득 후 재신청하면 15점 추가 가능
  • 경력 증빙 불충분: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경력증명서 내용 일치 필수
  • 임금 기준 미달: 연봉 2,600만원 미만이면 25점 미확보로 합산 어려움
  • 쿼터 소진: 업종별 쿼터 마감 전 빠른 신청이 유리
  • 체류 위반 이력: 불법 체류·벌금 이력 시 신청 자격 제한

7. 자주 묻는 질문

Q. E-9에서 E-7-4로 바꾸려면 점수가 몇 점 필요한가요?

A. 2026년 기준 52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100점 만점 점수표에서 임금·한국어·경력·자격증·학력·나이 항목을 합산합니다.

Q. TOPIK 없이 E-7-4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. TOPIK 성적이 없으면 한국어 항목 0점으로 다른 항목에서 52점을 채워야 합니다.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 TOPIK 2급 이상 취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

Q. E-9 경력 4년을 채우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4년은 동일 업종 내 합산 경력이므로, E-9 연장 기간을 포함해 같은 업종에서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다른 업종 경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
Q. E-7-4로 변경하면 가족도 데려올 수 있나요?

A. E-7-4 체류자격 허가 후 F-3(동반) 비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이 가능합니다.

Q. E-7-4에서 다음 단계(영주권)는 얼마나 걸리나요?

A. E-7-4 취득 후 1년 이상 유지하면 F-2-7(점수제 거주) 신청 가능, F-2-7 취득 후 3년이면 F-5(영주권) 신청 가능합니다. 최소 4년 추가 소요.

비전행정사사무소 (대표 행정사 이원중) ·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매뉴얼 체류민원-자격별-안내.pdf 기준 작성 · 최종 검토일 2026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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